창업·영세·중소 규모의 환경·배출기업, 환경컨설팅회사·환경전문공사업체
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①을 갖추고, 전문분야②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(만 55세~70세) 퇴직(예정)자
※ ① 전문가 자격 요건, ② 전문분야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고
공고문 다운로드신규 고용계약 체결일 ~ ‘24. 12. 10.
총 7인 내외(기업당 1인),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
- 1유형(창업기업 또는 영세기업): 월 급여의 70% 지원
- 2유형(중소기업): 월 급여의 50% 지원
- 3유형(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): 월 급여의 80% 지원
6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·유지, 4대보험 가입
※3유형은 월 2회 이상 시설 진단 및 보고서 제출